의사가 본인이 필요한 약을 자기 처방해서 먹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여부 인가요? 의사 라면 병원 안 가고 자기가 직접 약 처방해서 복용해도 되는 건지 .. 마약류 같은 특수한 약들도 자기 처방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일반 전문의약품의 의사 자가처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특수 의약품의 자가처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법상 일반적인 질환 치료를 위한 자가처방 처벌 규정은 없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 프로포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가 자신에게 스스로 처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약품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나 의료 과실 분쟁, 약물 오남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