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우리 회사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횡령한 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금 유용 횡령죄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5천만원 정도인데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년 전 횡령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습니다. 지금 고발해도 됩니다.
공금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5천만원이면 실형 나올 수도 있고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계 장부, 이체 내역, 횡령 경위 같은 거 챙기십시오.
경찰 고발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형사 고발이랑 민사 청구 동시에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