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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가 공금을 빼돌렸어요. 공금 유용 횡령죄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5-12-24
3년 전에 우리 회사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횡령한 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금 유용 횡령죄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5천만원 정도인데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년 전 횡령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습니다. 지금 고발해도 됩니다.
    공금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5천만원이면 실형 나올 수도 있고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계 장부, 이체 내역, 횡령 경위 같은 거 챙기십시오.
    경찰 고발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형사 고발이랑 민사 청구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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