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샀는데 누수가 발견됐어요. 부동산 매매 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입주했는데 베란다에 심한 누수 하자가 있더라고요 ;;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수리비 청구하고 싶은데 , 매매 후 얼마 이내에만 하자 담보 책임 주장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본인 과실로 생긴 하자는 안 되고, 전 주인도 몰랐던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누수 증거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서를 뽑아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