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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때문에 중개업소랑 다투고 있어요. 상가권리금수수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상가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는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려고 해요. 상가권리금수수료 계산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일반 매매 수수료랑 다른 건가요? 억지로 떼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일반 매매 중개수수료랑 별개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거래의 일부로 보는데 중개업소마다 기준이 다르고요.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9% 또는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0.9%)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5천만원이면 중개수수료를 450만원 정도 청구하는 식입니다.근데 이게 법정 요율이 아니라서 중개업소가 임의로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하고 명시 안 되어 있으면 협의로 정하는 겁니다.과도하게 청구한다 싶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원에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이의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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