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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이면 도로에서 남의 집 앞에 주차하는 거 법적으로 견인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8-03
좁은 이면 도로에서 남의 집 앞에 주차하는 거 법적으로 견인 안 되나요?
집 앞 이면 도로가 공용이긴 한데 ;; 매일 남의 집 대문 앞에 딱 붙여서 주차하는 차 때문에 차를 못 빼겠어요 ㅠ 제 땅은 아니지만 집 앞인데 법적으로 견인 시키거나 못 대게 할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이면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 견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해당 도로가 공용 도로라면 주차 자체를 막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문이나 차고를 막아 차량 출차를 완전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행 방해 행위로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여 이동 명령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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