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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1개월 전 수도권에 호텔에 숙박을 하고 다음날 조식을 먹으로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짐 물을 밟고 미끄러져 한쪽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어 현재
한쪽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당시 호텔 지배인과 CCTV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거주지가 지방이라 연고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진단명은 내측측부인대 및 지지대 파열 입니다.
해당 호텔에서는 호텔 대상책임보험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아직 무릎의 상태를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무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호텔 대상책임보험 만으로 보상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으니, 호텔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함께 진행하라고 하는데
저도 평생을 걸음이 불편한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면 불안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호텔을 고소한다면,
대상책임보험의 보상금을 받고 난 다음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게 맞는지?
아님 지금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도 호텔 관계자에게 꼭 죄를 묻기 보다는 대상책임보험의 액수가
너무나 적다면 평생 장애를 갔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만일 형사고소를 진행 한다면
사고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되는지?
고소의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무릎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과 불안함 마음이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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