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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담배 안 피워도 벽지가 누래짐 현상이 생겼는데 원상 복구 의무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6-15
월세 사는데 담배 안 피워도 벽지가 누래짐 현상이 생겼는데 원상 복구 의무가 있나요?
햇빛 때문인지 벽지가 전체적으로 누래짐 현상이 생겼어요 ;; 집주인이 나갈 때 도배 새로 하라고 원상 복구 의무를 주장하는데 .. 소모품 노화 현상인데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돈을 다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 가구 거주 중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햇빛이나 자연적인 가구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현상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배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 및 임대차 관련 판례에 따라 세입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주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 하락과 노화 현상(통상의 손모)은 집주인이 받는 월세 계약 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유지·보수 비용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못질을 크게 하거나, 고의로 벽지를 찢거나, 반려동물 배설물 오염,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변색 등 세입자의 과실 조항이 입증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햇빛 노화 누래짐은 전액 집주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 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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