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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 위반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8-03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 위반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놨네요 ;; 공공 도로가 아니라 단지 안인데도 신고하면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공공 도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적용되므로 무단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단지나 사유지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표지 없이 무단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신 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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