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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보증금 영수증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7-30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보증금 영수증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진행했어요! 보증금 보냈는데 종이 영수증을 따로 안 받아도 시스템상에 영수증 효력이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셔도 전산망과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100% 법적 효력이 남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계약 내용과 거래 정보가 공적으로 증명되며, 집주인 계좌로 돈을 보낸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자체가 대금 지급에 관한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종이 영수증을 따로 안 주더라도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보증금을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증(송금영수증)'을 PDF나 캡처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종이 영수증보다 훨씬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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