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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했더니 인지 환급 통지서가 왔는데 돈은 어디서 받나요?

등록일 | 2026-08-05
소 취하 했더니 인지 환급 통지서가 왔는데 돈은 어디서 받나요?
소송 중간에 합의해서 소 취하 신청했거든요. 법원에서 인지 환급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거 들고 은행 가면 바로 환급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계좌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 취하 후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인지환급통지서는 시중 은행으로 가져가서 즉시 현금으로 교환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통지서 안내에 따라 '인지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환급받으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 중이시라면 온라인 '인지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서류와 계좌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검토를 거쳐 국고에서 지정하신 본인 계좌로 인지대 환급금(원래 인지대의 50%)이 정식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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