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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났는데 전세권설정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 살 때 전세권설정을 해뒀는데 이사 나가면서 해지해야겠어요. 전세권설정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권설정해지는 임대인이랑 같이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전세권말소 등기신청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 전세권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입니다.

    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전세금 반환받은 증거(송금 내역 등)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 받아서 말소할 수도 있고요.

    등기 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2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권 설정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별도 해지 절차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고 전입신고 정리하면 됩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편한데 비용 30~50만 원 추가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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