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검에서 정신과 사유로 4급 받으려면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황장애 때문에 치료 중인데 정신과 4급 판정을 받고 싶거든요;; 병원에서 떼 가야 할 서류나 병무청에서 보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면, 법정 기준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 및 통원 기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정신과 질환은 단순 진단명만으로는 판정을 내리지 않으며, 장기간의 실제 치료 이력과 그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의 정도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때문이고요.
신검을 받으러 가실 때 병무청 지정병원이나 다니시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 지난 6개월 이상의 기록이 담긴 의무기록사본(외래진료기록지), 처방전이 필수이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상 심각성을 증명할 종합심리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심사를 거쳐 4급 판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