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법인회사 자산재평가시 이사회 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자본금 20억 넘는 외감법인, 비상장 주식회사 입니다.

금년도에 자산재평가(토지)를 계획중인데.....

자산재평가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작성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품의 승인결재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면 그 근거법령 혹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정관에는 자산재평가에 대해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이사회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나오던데, 이게 모든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왜 상법에는 이런내용이 없는건가요?

자산재평각법인 상법의 특별법인가요??

또한 자산재평가 관련 기타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