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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확정 일자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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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전세 계약하고 확정 일자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어서 확정 일자 신고 방법 찾아보는 중인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해도 법적 효력 똑같은거죠? 준비물이나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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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받는 것과 법적 효력이 100%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여기관 전산망을 통해 정식으로 확정일자 정보가 등록되고 부여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또는 카메라로 잘 찍은 사진)'과 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확정일자 도인이 찍힌 계약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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