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 했는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 되어서 당황스럽네요 ;;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보낸 돈 같은데 제가 마음대로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인 찾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겠죠?
답변 1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두는 건 괜찮지만, 그걸 마음대로 뽑아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으니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본인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니 반환 절차를 밟아달라"고 접수하는 겁니다. 은행이 돈을 보낸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돌려주는 중재 역할을 해주거든요.
주의사항: 만약 주인이 직접 연락해 와서 자기 개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