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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난간이 흔들리는데 수리 비용 책임 소재가 관리사무소인가요?

등록일 | 2026-06-11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 흔들리는데 수리 비용 책임 소재가 관리사무소인가요?
외벽에 붙어 있는 난간 이라 공용 부분인 것 같은데 ;;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유 부분이라며 저보고 고치라 하네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 해야하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베란다 난간은 건물 외벽에 고정되어 외관을 구성하는 공용 부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난간의 파손 원인이 특정 세대의 과실(무거운 물건 적재, 개인 설치물로 인한 훼손 등)에 있거나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난간을 전유 부분으로 명시해 둔 특별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요구해 확인하신 후, 공용성 여부를 다시 명확히 다퉈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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