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인데 하이패스 무게 측정 차로로 안 가서 위반 통지서 왔네요 ;; 화물차는 꼭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가서 축중기 측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 어제 깜빡하고 일반 하이패스로 통과했는데 오늘 위반 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ㅠㅠ 이거 벌금이 세게 나오나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이의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반 하이패스로 우회 통과하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대단히 무거운 사안입니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 강력 통제 장치이기 때문이고요.
단순 실수나 내비게이션 에러였다 할지라도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시스템 전산 대장에 고스란히 기록되므로 원칙적으로 면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위반이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는 사유서 서식을 작성해 한국도로공사 담당 부서 및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실무 재판 및 검찰 정산 단계에서 형사 고발이 취소되거나 벌금 액수가 수십만 원 선으로 크게 감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 문자의 연락처로 즉시 소명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