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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질병 휴직 쓰면 나중에 승진 불이익 큰가요? ;;

등록일 | 2026-05-26
공무원 병가 질병 휴직 쓰면 나중에 승진 불이익 큰가요? ;;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 주변에서 공무원 병가 질병 휴직 기록 남으면 승진 불이익 있다고해서 눈치 보이네요 ㅠ 실제 인사평가에 어느정도 영향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인사 규정상 감점을 매기거나 감봉하는 등의 직접적인 승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은 법정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며 단순히 아파서 쉬었다는 이력만으로 인사평가 서류에 대놓고 불이익을 주면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기간 산정의 차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병휴직을 가게 되면 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경력 평정 점수가 일할 계산되어 깎이게 됩니다. 또한 자리를 비운 동안 근무성적평정(근평) 점수를 최하 등급이나 평균 점수로 받을 수밖에 없어 동기들에 비해 승진 타이밍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패널티가 아니라 단순히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행정적 정산이므로 눈치 보지 마시고 몸 건강을 먼저 회복하신 뒤 복직하셔서 근평을 다시 관리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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