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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 출석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대여금 청구소송의 원고입니다.
몇일후 판결선고기일이 있는데요. 출석하려고 해요.
피고는 어떠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피고에게서 소를 취하해달라며 소송가액중 백만원을 입금받았는데요.
판사님께 말씀드려야 해서요.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판사님께서 특이사항에 대해 물어보면 백만원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리되면 백만원 받은 사실을 어떻게 통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