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서 갑자기 임차인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장 이사갈 곳도 없는데 어떡하죠ㅠ
답변 1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호되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남기고, 상황이 급하면 주거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이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