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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잠깐 주차 했다가 신고당했는데 벌금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12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잠깐 주차 했다가 신고당했는데 벌금 얼마인가요?
짐 내리느라 소방차 구역에 잠깐 세워뒀는데 누가 사진 찍어 신고했나 봐요 ㅜㅜ 전용 구역 주차 시 벌금이 50만 원이나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맞나요? ? 초범인데 감경 안 되는지 미치겠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이라도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동일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 조항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 금액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소에 절대 주차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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