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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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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놓고 회사와 다투고 있어요.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노무사님께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금액 차이가 꽤 나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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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각종 수당도 근로계약 및 지급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면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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