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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인데 부모님 유산을 조금 상속 받으면 자격 탈락 한도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8-03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인데 부모님 유산을 조금 상속 받으면 자격 탈락 한도가 얼마인가요?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상속을 조금 받게 됐어요 .. 재산 한도가 얼마를 넘으면 자격이 탈락 되는 건지 ;;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고민되네요 ㅜ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으로 인한 자격 탈락 여부는 단순 상속 금액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추가되어 총재산액이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 심사 시 상속받은 유산은 가구의 재산으로 가산되며, 이를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수급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을 초과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받을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뒤,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먼저 자격 유지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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