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수급자인데 응급실 가면 병원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의료 수급자 1종인데 어제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 수급자는 응급실 병원비가 일반인이랑 다르게 적용되는 거로 아는데.. 본인 부담금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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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 증상으로 인정되면 본인부담금 1,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법상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해당하는 응급 증상(열사병, 호흡곤란, 심한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으신 경우 1차·2차·3차 의료기관 구분 없이 1,000원의 본인부담금만 적용됩니다. 다만 의학적 응급 증상이 아닌 단순 통증이나 비응급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이 본인 부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