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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으로 고소 후 불송치결정 무고죄 역고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주일이나 지난 식품을 섭취하고
상대점주와 통화하며 실랑이가 있었고
신고하지말아달라 병원비 얼마원하시냐 이야기하다 제가 몸에 이상생기면 일을못나가니 하루일당정도는 받아야할것같다 이런대화로 통화내역으로 상대점주는 저를 공갈협박으로 신고하였고
당연히 경찰선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진술하러 갔을때도 형사분도 점주가 사람이 이상하다면서 같이 위로해주시고 걱정하지않아도 될 사건인것같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소화기관쪽으로 희귀성 난치질환 환자이며 음식섭취에 평소에도 관리해야하다보니 형사님도 차라리 민사걸어버려라 이런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불송치 결정나고 상대가 이의제기로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서 넘어왔다 하시더라구요 이번에도
형사님과 통화하며 상대가 참 대단한사람인것같다고 하시고 걱정안해도 추가적으로 문제생길게 전혀없다 하시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형사님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경험도 처음이고 신고당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잠도제대로 못자기도 했습니다.. 모르는번호로 전화만와도 불안하고 무섭기도 했구요
상대점주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고 정신과상담 후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처벌하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 금전적 보상 원하지도않습니다 합의없이 처벌가능하다면 처벌이라도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