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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기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몇달 생각할시간을 좀가지려다 너무 열받아서 허위사실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증거는 충분하구요

그런데 누가 사건이발생한날짜부터 몇달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맞는건가요??

명예훼손은 몇개월안에 고소가 가능한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몇개월안에 고소가능한지
각각 알려주세요

그리구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이후 부터가 고소가능기간내의 포함인지 제가 그사실을 인지하고 알게된후부터 몇개월이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한건 오래된일인데 최근에 그소식이 제귀에까지 들려와서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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