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세 증여세 차이가 뭔가요? 미리 증여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실 계획인데 상속과 증여 중에 고민하고 계세요.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이 뭔가요? 세율이나 공제 한도 같은 것들이 다른 건가요? 미리 증여받으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합산되어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 절약 효과가 별로 없는 건가요? 부동산과 현금 중에서는 어떤 걸로 증여받는 게 좋을까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나 절차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상속세 공제: 배우자 최소 5억,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등
    증여세 공제: 배우자 6억(10년간), 성인 자녀 5천만 원(10년간), 미성년 자녀 2천만 원(10년간)

    세율은 둘 다 10~50% 누진세율로 동일합니다.

    미리 증여받으면 상속 시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를 미리 활용하면 전체 세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증여 시 취득세(약 3.5~12%)가 추가로 나오고, 현금은 취득세 없습니다. 재산 규모·가격 변동 예상 등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재산 규모 크면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세 전략 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