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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죄가 뭔가요? 제가 맡아둔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당했어요

등록일 | 2025-12-30
지인이 맡겨둔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점유물이탈죄로 고소당했어요. 점유물이탈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횡령죄나 절도죄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해야 성립하는 건지... 제가 보관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돌려주지 않은 건데... 변호사님 상담받아봐야 할 상황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유이탈물횡령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 잃은 물건이나 맡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규정이고요.

    횡령죄와 차이 횡령죄는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 모르게 가진 물건을 횡령하는 겁니다.

    성립 요건 단순히 보관만 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해야 죄가 됩니다.

    돌려달라는 요구 거부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실제로 자기 것으로 쓰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관비 청구 보관료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데 보관료 안 줘서 안 돌려주는 건 유치권 주장이지 횡령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

    물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명확히 밝히고
    보관료 청구 근거 제시하고
    보관료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정확한 법적 상황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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