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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인데 학원에서 주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원래 이런가요? ?

등록일 | 2026-07-29
프리랜서 강사인데 학원에서 주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원래 이런가요? ?
이번에 특강 나갔는데 강사료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네요 ;; 보통 시간당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지급 기준에 대해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 남깁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프리랜서 강사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요율이 없으며, 출강 전 작성한 계약서나 사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법정 최저시급이나 가산 수당이 자동 적용되지 않고 사전 약정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시간당 고정 시급을 받거나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비율제)로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강 전 나누었던 문자, 메일, 또는 출강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사전에 약속한 계산법과 다르게 지급되었거나 정산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면 학원 측에 정산 내역서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차액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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