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차량 접촉 후 그냥 이탈 했는데 이것도 뺑소니 처벌 받나요?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이탈 했습니다 ㅠ 사람이 없었어도 그냥 가면 물피도주 뺑소니로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1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를 치고 그냥 간 것은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 사고를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이탈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지만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그리고 벌점 15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전과나 벌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