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 수령 중인데 통장에 현금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기초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데 통장에 현금이 너무 많으면 수급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 현재 인정되는 재산 범위 내에서 현금 보유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통장 내 현금 보유액의 절대적인 '단독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금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환산 가치가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이 끊기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진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금융 재산(현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매달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시스템을 쓰기 때문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에 있는 현금(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가구당 2,000만 원을 무조건 공제(차감)해 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통장에 현금만 대략 5억~6억 원 이상 꽂혀 있을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집값이나 토지 가격과 통장 잔고의 합산 비중을 매칭하여 계산해 보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