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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소송 심문기일 출석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후 강제경매를 신청후 채무자가가 공탁을 하고, 가압류취소 신청 및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하였읍니다. 그후 저는 공탁금을 수령했고, 청구이의와 가압류 취소소송 답변서에 채무가 소멸 되었음을 소명했고, 다만 소송 비용은 애초에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기한것이므로, 소송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 했읍니다. 그후 청구이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됐는데, 가압류 취소는 심문 기일이 잡혔네요. 저는 딱히 대응할게 없는것 같은데 왜 심문기일이 잡혔을까요? 제가 참석을 꼭 해야만 할까요? 원래 형식적으로라도 심문기일을 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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