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사는데 가족 간 월세 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청약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고 가족 간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요 ;; 실제로 월세를 이체해야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가족 간 계약 문의 보니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데 주의점이 뭔가요? ?
답변 1
부모 자녀 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임을 증명하려면 시세에 부합하는 월세를 실제로 매달 계좌 이체하여 입금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만 작성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무상 임대에 따른 무상 이익 제공(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의심받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기 위한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계약서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어야 독립 세대로 정식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 실제 차임(월세) 계좌 이체 영수증 보관, 독립된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시는 것이 증여세 부과 및 청약 자격 논란을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