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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출원 시 타사이트 단어 제한 및 삭제요청가능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경찰에 가짜사이트 고소진행결과 운영이 안되고 있고, 위협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118)

1. 상표특허출원 시 가짜사이트에서 상표출원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짜사이트 삭제 및 이름 사용 못하도록 조취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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