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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채권 신고해야 해요

등록일 | 2026-03-11
채권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채권 신고해야 해요
거래하던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채권 신고 절차에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같은 것들... 특히 일반채권과 우선채권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임금채권이나 세금 같은 것들이 먼저 변제받는 건가요?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발적 신고 같은 구제 방법도 있는지... 변호사님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생절차 들어간 회사 채권 신고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준비하시고 채권신고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신고 기한 꼭 지키셔야 합니다. 놓치면 배당 못 받거든요.

    임금채권, 세금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일반 거래 채권은 나중에 남는 거 있으면 받는 구조고요.

    기한 놓치면 후발적 신고 가능하긴 한데 불리합니다. 배당 순위 밀리고요.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비용 100~200만원인데 절차가 복잡해서 도움 필요합니다. 채권 금액 크면 변호사 쓰시는 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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