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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축구 중계 틀어주는 거 저작권 위반 인가요?

등록일 | 2026-06-12
술집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축구 중계 틀어주는 거 저작권 위반 인가요?
어제 간 술집에 엄청 큰 스크린이 있고 거기서 유튜브 음악 방송이나 축구 중계를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손님들 보라고 틀어주는 건데 이런 상업적인 공간에서 허락 없이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술집(일반음식점, 주점)에서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것은 개인용 가정집 요금제나 일반 스트리밍 아이디로 단순히 틀어두는 경우 100%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상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매장에서 축구 중계를 틀기 위해서는 상업용(영업장용)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PTV를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상업용 계약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KT, SKB, LGU+ 등의 IPTV(TV)를 가입할 때 영업장용(상업용) 요금제로 별도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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