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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은 연장했는데 전세권 등기도 바꿔야 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전세권 등기도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전세권설정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임대차 계약 연장과 전세권 연장이 다른 절차인가요? 법무사님께 맡겨야 하는 일인지... 만약 전세권 연장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금 회수할 때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주는 건지...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권 기간 연장은 별도 등기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했어도 전세권 등기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임대인이랑 같이 등기소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전세권 변경 등기신청서, 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입니다.

    연장 등기 안 하면 전세권 기간이 원래대로 남아있습니다. 우선변제권도 원래 기간까지만 유효하고요.

    등기 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20만 원 정도입니다.

    법무사 통하면 30~50만 원 추가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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