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이 얼마인가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다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을 당했습니다 ;; 뒷자리 아이들이 잠깐 풀고 있었는데 ,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운전자만 벌점 받는 건지 아니면 동승자도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동승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탑승한 모든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정식 의무와 법적 책임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한 명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가족 개개인에게 따로 벌금이 매겨지거나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묶여 일괄 청구되는 행정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의 어린아이들이 답답하다고 잠깐 벨트를 풀고 있다가 카메라나 현장 경찰관에게 걸리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가산되니, 출발 전 전 좌석의 체결 소리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과 지갑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