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데 외부 병원 통원 치료 받으려면 청원 휴가 써야 하나요? 군 복무 중에 다쳐서 밖에서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청원 휴가를 내서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출이나 외박 개념으로 다녀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군 복무 중 외부 민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나가는 경우, 이는 청원 휴가가 아니라 일반 '정기 휴가(연가)'를 쓰거나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평일 외출' 등의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군인사법 및 국방부 환자 관리 훈령상, 민간 병원 입원이 아닌 단순 '통원 치료 및 검사'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 청원 휴가(병가 개념)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이 군 행정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몸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받고 민간 병원 침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입원' 상황일 때만 부대 심의를 거쳐 최대 30일 범위 내의 청원 휴가가 승인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혹은 가벼운 부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밖의 병원을 다녀와야 하는 '통원' 상태라면, 청원 휴가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정기 휴가를 쪼개 쓰거나 주말 외박, 또는 평일 일과 이후나 낮 시간에 허용되는 '의료 목적 외출' 결재를 맡아 다녀오시는 게 규정상 맞습니다.
소속 부대 인사계나 행정 보급관님께 현재 진단서 내용을 보여드리고, 부대 여건에 맞춰 외출이나 정기 휴가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가장 매끄러운 처리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