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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한테 미리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5-28
자식 한테 미리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 해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끊고 부모 대접을 안 하네요 ㅠ 너무 괘씸해서 증여 분에 대해 반환 소송을해서 뺏어오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만약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불효자 방지법(민법상 증여 해제)'을 근거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여 시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서면 계약이 있었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망은 행위가 입증되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되거나 부모 대접이 소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넘길 때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승소 확률이 매우 낮으니, 먼저 법률 전문가와 증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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