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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불법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한다는데 이거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8-04
집 근처 불법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한다는데 이거 신고 대상인가요?
원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주차장으로 쓰이던 땅인데 갑자기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설치 하더라고요 ;; 애초에 용도 외 부지인데 패널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과거에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태양광 패널(발전 설비)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토지의 용도지역별 설치 기준 및 안전·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지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나 관련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패널이 설치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 개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 담당 부서에 해당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문의하시거나 불법 개발행위로 신고하여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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