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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동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24
오랫동안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와 사실혼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해요. 사실혼관계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해주나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서류나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동거 기간이나 공동 생활의 실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상속이나 연금, 보험 같은 부분에서...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실혼관계 증명서는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사실혼 인정은 법원 판결이나 공증으로 받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는 없고요.
    사실혼 입증은 주민등록 동거인 등재, 공동 생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 통장, 임대차계약서 같은 거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하고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깁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헤어질 때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다고 입증하면 됩니다.
    상속권은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혼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류랑 동거 증빙 챙겨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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