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발주처에서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급금이행보증증권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보증료율이나 담보 조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생업체는 발급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안이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은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보증보험사나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절차는 신청 → 신용조회 및 담보심사 → 보증서 발급 순이며, 보증료율은 통상 선급금의 0.2~1% 수준이고, 담보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발급 심사와 조건이 달라, 중소기업이나 신생업체는 담보 요구가 높거나 발급이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공동보증, 담보 제공(부동산·예금), 은행 연계 보증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