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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던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3-04
임차권등기명령비용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던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임차권등기명령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나요? 법원 수수료, 법무사 수임료, 등기 비용 같은 것들... 특히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소액인 경우에도 최소 비용이 있는 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가 확실한가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원 수수료 3~5만원 + 법무사 수임료 30~50만원 정도입니다.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비슷하고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이 유지되거든요.

    이사 가도 권리 안 잃어버립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고 보증금 못 받으면 꼭 신청하세요.

    소액이어도 비용 동일합니다. 최소 비용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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