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일로 손해 배상 청구 당했는데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할 수 있나요? 갑자기 5년 전 사고를 들먹이면서 손해 배상 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어요 ;; 민사 채권은 3년이나 5년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 가서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당당하게 주장 해도 되는 거 맞죠? ?
답변 1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으며,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상대방이 사고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야 손해를 인지했다면 3년이 아직 안 지났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언제 사고를 인지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