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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평행 주차한 것도 주차 방해로 봐서 벌금 받는 기준 인가요?

등록일 | 2026-09-15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평행 주차한 것도 주차 방해로 봐서 벌금 받는 기준 인가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잠시 세워뒀거든요 ;; 차를 가로막은 건 아닌데 이것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해서 벌금 50만 원이나 나오는 기준이 맞나요? 일반 구역 위반보다 훨씬 세서 놀랐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전면이나 진입로에 평행 주차하여 차량 진출입을 가로막은 행위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 구역 앞뒤·양측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주차 방해로 규정하여 50만 원(일반 구역 위반 10만 원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평행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진출입하는 데 실질적 장애를 초래했다면 방해 행위로 인정되므로, 고지서 수령 후 단속 사진상의 장애 여부를 면밀히 살피시고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접수해 소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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