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바닥에 지그재그 모양 노란 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운전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 근처 도로에 지그재그로 된 노란 선 표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서행하라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 정확히 어떤 법적 의미가 있고 위반 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도로 바닥의 노란색 지그재그 선은 운전자에게 '서행(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행)'할 것을 명령하는 법적 안전표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정해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그냥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 카메라에 걸려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내다가 사고나 위반이 발생하면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훨씬 크게 부과되니 반드시 속도를 줄여 지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