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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주차 했다가 신고당했는데 벌금 (과태료) 액수가 일반 주차 위반보다 센가요?

등록일 | 2026-09-15
소화전 앞 주차 했다가 신고당했는데 벌금 (과태료) 액수가 일반 주차 위반보다 센가요?
잠깐 짐 내리느라 소화전 근처에 주차 했는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당했네요 ㅠ 소화전 주차는 일반적인 불법 주차보다 벌금 액수가 2배정도 비싸다고 들었는데 ;; 정확히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소화전 표지판 5m 이내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 원)보다 높은 8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이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용수 공급을 위해 지정된 '소방시설 세부 정차·주차 금지 구역'으로, 일반 구역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되어 과태료가 2배로 상향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하여 20% 감경 혜택(6만 4천 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화재 진압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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