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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나요? 오래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데 시효로 소멸됐을까요?

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됐는지 궁금해요. 지방세소멸시효가 국세와 다른가요? 각각 몇 년씩인지, 시효 중단 사유는 뭐가 있는지... 특히 구청에서 가끔 독촉장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지...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국세도 마찬가지로 5년이에요. 둘 다 같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납세 고지, 독촉, 압류 같은 겁니다.

    독촉장 받으면 시효 중단되고 다시 5년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독촉장 보내면 시효 완성 안 됩니다.

    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납세고지 취소 소송이나 체납처분 취소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는 마지막 독촉장 받은 날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시효 계산이 복잡하고 중단 사유 판단도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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