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됐는지 궁금해요.
지방세소멸시효가 국세와 다른가요?
각각 몇 년씩인지, 시효 중단 사유는 뭐가 있는지...
특히 구청에서 가끔 독촉장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지...
답변 1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국세도 마찬가지로 5년이에요. 둘 다 같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납세 고지, 독촉, 압류 같은 겁니다.
독촉장 받으면 시효 중단되고 다시 5년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독촉장 보내면 시효 완성 안 됩니다.
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납세고지 취소 소송이나 체납처분 취소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는 마지막 독촉장 받은 날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시효 계산이 복잡하고 중단 사유 판단도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