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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소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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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건가요? 특히 거주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강제 퇴거나 물건 반출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집행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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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안 나가니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이랑 집행문 준비하셔서 법원 민원실 가시면 되고요.
거주자 있으면 집행관이 강제퇴거 집행합니다. 물건은 밖으로 반출하고요, 거주자가 저항해도 경찰 도움받아서 강제로 진행됩니다.
집행 비용은 수십만원 정도 드는데요, 일단 본인이 내시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해도 법원 명령이니까 강제로 집행됩니다. 불복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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